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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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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과 기관소송행정법 2024. 1. 10. 20:4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객관적 소송) 객관소송으로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객관적 쟁송은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객관적 쟁송은 특별히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소제기가 가능합니다.(열기주의) 민중소송 1.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행위가 법률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일반 공익이 침해될 경우에 시민들이 직접 제기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행위를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성질: 민중소송은 주관적 쟁송이 아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쟁송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