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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유용한 정보 2024. 3. 14. 20:24반응형
오늘은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옥내노후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노후된 수도관은 수도 사용시 녹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옥내노후배관 교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이 복잡하니 일단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신청방법
수도사업소 방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 공사비 지원은 최근 2년 이내, 옥내급수관 진단 상담 결과 "공사비 지원 가능"으로 안내 된 수용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1994년 4월 1일 이전 건축 허가된 건물
- 노후 옥내 급수관(아연도강관)을 갱생 또는 교체하는 건물 (갱생: 노후관을 사용할 수 있는 관으로 만드는 공법)
-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지원제외대상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승인 건축물
3. 공사비지원금액
- 단독주택 : ① 교체 - 연면적 165㎡ 이하(1가구) ② 갱생 - 최대 150만원(건물당)
- 다가구주택 : ① 교체 - 연면적 330㎡ 이하(2가구 이상) ② 갱생 - 최대 200만원(건물당)
- 공동주택 : ① 교체 - 전용면적 85㎡ 이하 ② 갱생 - 최대 80만원(가구당) / ※세대 60만원, 공용 2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소외계층 이용건물 : ① 교체 - ② 갱생 - 개량 공사비 전액
4. 지원우선순위
(1) 국민지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소외계층 이용건물
(2)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 100㎡ 미만의 단독주택
(3) 접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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