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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후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
    유용한 정보 2024. 3.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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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옥내노후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노후된 수도관은 수도 사용시 녹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옥내노후배관 교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이 복잡하니 일단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신청방법

    수도사업소 방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공사비 지원은 최근 2년 이내, 옥내급수관 진단 상담 결과 "공사비 지원 가능"으로 안내 된 수용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1994년 4월 1일 이전 건축 허가된 건물

    - 노후 옥내 급수관(아연도강관)을 갱생 또는 교체하는 건물 (갱생: 노후관을 사용할 수 있는 관으로 만드는 공법) 
    -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 연면적 165㎡ 이하주거용 건물. 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지원제외대상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승인 건축물

    3. 공사비지원금액

    - 단독주택 : ① 교체 - 연면적 165㎡ 이하(1가구) ② 갱생 - 최대 150만원(건물당)

    - 다가구주택 : ① 교체 - 연면적 330㎡ 이하(2가구 이상) ② 갱생 - 최대 200만원(건물당)

    - 공동주택 : ① 교체 - 전용면적 85㎡ 이하 ② 갱생 - 최대 80만원(가구당) / ※세대 60만원, 공용 2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소외계층 이용건물 : ① 교체 - ② 갱생 - 개량 공사비 전액

    4. 지원우선순위

    (1) 국민지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소외계층 이용건물

    (2)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 100㎡ 미만의 단독주택

    (3) 접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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