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대상, 수도요금 할인 2탄유용한 정보 2024. 1. 22. 18:19반응형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대상, 수도요금 할인
오늘은 일반적인 복지감면과는 약간 다른 서울시 수도요금 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할인(?)인 세대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목차
1. 전자고지 감면
2. 자가검침 감면
3. 누수요금 감면
4. 세대분할 감면
1. 전자고지 감면
(1) 전자고지란
전자고지란 종이고지서로 송달받는 것 대신에 전자적인 방식인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것을 말합니다.
(2) 혜택
상수도요금의 1% 감면(최소200원~최대 1000원)됩니다.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의 1%가 200원이 안되더라도 200원은 무조건 감면이 됩니다!
별것 아닌 금액이지만 편리하게 전자로 고지서를 받고 할인까지 받을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3) 신청방법
120번 다산콜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아리수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는 이메일과 문자, 카카오톡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상수도에서 전자고지 신규신청자에 대해서 커피쿠폰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갈 때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니 전자고지 신청한 것을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안하시면 예전 주소 수도요금 전자고지서가 송달됩니다.
2. 자가검침 감면
(1) 자가검침이란
보통 수도 검침은 정기적인 검침일에 수도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여 검침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자 자가검침을 신청할 경우,
시민이 직접 계량기의 지침을 보고 검침하여 정기적인 날짜에 검침값을 입력하는 것이 자가검침입니다.
좀 귀찮기는 하지만 귀찮은 만큼 꽤 많이 할인(600원)됩니다.
(2) 혜택
검침 1회당 600원 감면됩니다.
(3) 신청
- 신청방법: 120번 다산콜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아리수톡에서 신청
- 가입대상: 가정용(계량기구경 40mm이하), 일반용 중 오피스텔 내 호별로 수전분리된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 자가검침일 안내: 정기검침일 2일전 이메일, 전화, 문자 중 통보
- 검침 입력 방법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 1588-5121(ars입력), 모바일 아리수앱(자가검침 입력택), 아리수톡(자가검침-> 검침입력)
- 주의사항: 자가검침에 2회이상 미입력한경우, 허위입력한 경우에는 자가검침이 해지됨
3. 누수요금 감면
(1) 누수요금 감면이란
집안에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가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누수된 수도요금을 부담해야되는 것이지만, 배관에서 누수되는 경우는 사실상 눈치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는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조건이 충족하면 누수된 요금에 일부분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수요금 감면제도입니다.
(2) 혜택
-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누수량의 50%감면
- 하수도요금: 누수량의 100%감면
누수량의 50%감면된다고 생각하면 편할 듯 합니다.
(3) 신청
- 신청방법: 관할 수도사업소에 증빙자료(누수수리영수증, 누수공사 사진) 첨부 후 신청
- 신청기간: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누수로 요금이 증가한 고지서)
- 신청대상: 집 내부에 안보이는 배관
- 유의사항: 양변기 누수 감면 안됨, 눈에 보이는 누수 감면 안됨(샤워기, 수도꼭지 등), 신청기간 지나면 감면 안됨
4. 세대분할 감면
(1) 세대분할 이란
- 가정용
수도는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수도요금에는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을 수록 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수도요금의 누진을 완화하고자 한 개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세대를 등록하는 것을 세대분할이라고 합니다.
누진을 완화하는 목적이지 엄밀히 말하면 할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일반용(오피스텔 실거주일 경우)
서울시 수도요금의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은 가정용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수도요금의 업종이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지 않고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비싼 요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경우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월17톤(m³)까지 가정용 요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2) 혜택
- 가정용
하수도요금의 누진이 완화됩니다.
- 일반용
월17톤(m³)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보통 서울시는 2달에 한번 수도요금이 부과되므로 월 34톤까지 가정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34톤 이상의 물을 사용한다면 34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일반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보통 혼자 살기 때문에, 물을 막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 34톤 넘게 사용량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용 수도요금은 1톤당 1270원이고, 가정용 수도요금은 1톤당 580원이므로 가정용으로 적용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아리수톡에서 신청
- 신청대상: 가정용)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용) 오피스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오피스텔에서 각각 수도요금내는 경우 개인 신청, 관리비로 나오는 곳 관리실 일괄 신청)
- 신청조건: 전입신고 되어있을 것
반응형'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수도요금 명의변경 신청 (0) 2024.01.29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0) 2024.01.23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대상, 수도요금 할인 1탄 (0) 2024.01.20 서울시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0) 2024.01.19 서울시 수도요금, 수도세 조회 방법 (0)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