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항고소송행정법 2024. 1. 8. 22:40
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은 특정 판결이나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이며, 항고소송은 그 소송에서의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고는 주로 특정 행정청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이를 재심하는 과정을 거쳐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소송의 성격은 기존의 행정소송과 유사하지만, 항고 소송은 주로 상급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항고소송은 주관적소송으로써 쟁송당사자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최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