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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은 특정 판결이나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이며, 항고소송은 그 소송에서의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고는 주로 특정 행정청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이를 재심하는 과정을 거쳐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소송의 성격은 기존의 행정소송과 유사하지만, 항고 소송은 주로 상급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항고소송은 주관적소송으로써 쟁송당사자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최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1. 취소소송:
(1) 개요: 취소소송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의 존재를 주장하여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형성의 소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일부취소판결)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3) 성질: 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형성소송서르 확인소송설의 대립이 있으나,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 변경을 통하여 그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점에서 형성소송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대세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형성소송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소송요건이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한 법원의 본안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합니다.
- 형식적 요건: 소장, 관할법원, 피고적격, 전심절차, 제소기간
- 실질적 요건: 소의 이익(원고적격, 청구대상의 적격, 권리보호의 필요)
- 소송요건의 충족여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 소송요건의 존부 판단시기: "변론종결시", 따라서 제소 당시에는 소송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갖추면 됩니다.
(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반사적이익을 제외하며,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 제3자, 자연인, 법인 모두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판례와 통설은 '법률상 이익구제설'을 따릅니다. 즉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외에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입니다.
2.무효등확인소송:
(1) 개요: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처분무효확인소송, 처분유효확인소송, 처분실효확인소송, 처분존재확인소송, 처분부존재확인소송이 있습니다.
(2) 성질: 무효등확인소송은 확인의 소에 해당하지만 항고소송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준 항고소송설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3) 적용법규의 특성: 취소소송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의 제한, 재량처분의 취소, 사정판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관할: 무효등확인소송의 재판관할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5) 제소기간: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전치주의)
(6) 선결문제의 심리, 판단: 처분 등의 무효 또는 부존재의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위법,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개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과는 달리 의무이행소송을 채택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확인소송입니다.
(3) 특성: 취소소송의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집행정지취소결정, 사정판결, 사정판결시 피고의 소송비용부담 등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부작위: 부작위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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