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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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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관행정법 2024. 1. 11. 18:50
행정심판 오늘은 행정심판 개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한 근거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특칙이 적용되어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특별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혼용은 개별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의 성격이나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