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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개관
    행정법 2024. 1. 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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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오늘은 행정심판 개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한 근거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특칙이 적용되어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특별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혼용은 개별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의 성격이나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의 구별

     

    (1) 이의신청과의 구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그 심판기관과 대상이 다릅니다.

     

    - 행정심판:

    대상: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쟁송입니다.

    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법률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처분청 자체에 제기하는 쟁송입니다.

    범위: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직접 처분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 전심이 되고, 행정심판이 후심으로 이루어지나 양자 중 하나만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제도가 서로 보완하거나 특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청원과의 구별

    청원과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대한 자기반성 촉구와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주로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인 구제를 위한 쟁송제도로서 활용되지만, 청원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제도로서 주로 사용됩니다. 즉, 행정심판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반면, 청원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및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진정과의 구별

    진정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을 진술하는 행위로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입니다. 진정은 행정기관의 회답이 별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다만 진정이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행정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면 행정심판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4)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직권재심사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둘 다 자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권재심사는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기간 제약이 없지만,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이뤄지며 법적 제약과 기간 제약이 있습니다. 둘 다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감독하는 목적을 가지지만, 그 방식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 국민고충처리와의 구별

    국민고충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행정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 누구나 언제든지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과는 다르게 제기권자, 제기기간, 대상, 절차, 법적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제도는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6) 행정소송과의 구별

    - 공통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정으로는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여 절차가 게시되는 점,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는 대심구조의 형식을 취하는 점, 쟁송사항이 쟁송제기자와 구별되는 제3자적 기관에 의하여 판정된다는 점, 적법한 쟁송의 제기가 있는 한 판정기관은 이를 심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 청구의 변경이 인정되고, 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이 채택되고 있는 점, 심리절차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는 점, 쟁송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인정되는 점, 쟁송의 최종적 판단인 재결, 판경에 일정한 효력(확정력, 기속력 등)이 부여된다는 점

     

    - 차이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지만,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라는 점,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행정통제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 판정기관, 쟁송사항, 쟁송종류, 쟁송절차 및 심리절차 등

     

    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과 문제점

     

    (1)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법률적 보호 제공: 행정심판은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정부의 권한 감독: 행정심판은 정부와 행정기관의 권한을 감독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강화: 행정심판은 행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시민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정부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2)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 심판기관의 객관성 문제: 행정심판위원회도 결국은 동일한 행정부 내의 상급기관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공정성 확보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사정재결: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재결은 공익의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조정수단이지만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에서 지나치게 공익을 강조하는 조치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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