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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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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행정법 2024. 1. 14. 15:00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행정상의 결함이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정이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결정이나 행위의 성립에 문제가 있음을 권한 있는 기관이 지적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멸시키는 독립적인 행정행위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협의의 취소로서 직권취소 또는 광의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쟁송취소는 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무효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취소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무효 행정행위: 행정기관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절차 오류: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