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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행정상의 결함이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정이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결정이나 행위의 성립에 문제가 있음을 권한 있는 기관이 지적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멸시키는 독립적인 행정행위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협의의 취소로서 직권취소 또는 광의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쟁송취소는 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무효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취소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무효 행정행위: 행정기관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절차 오류: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결정이나 행위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량권 남용: 행정기관이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행동했을 경우,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무효성: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결정이나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청이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판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인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져, 행정행위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직권취소의 제한
과거에는 행정행위의 취소가 주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직권취소가 이루어질 때에는 취소의 목적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익적 요구가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취소가 단순히 법률적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취소로 인해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특정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취소로 얻어지는 공익의 크기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행정행위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와 사회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는 수익적 행정행위,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행정심판재결), 사법형성적 행정행위, 포괄적 신분관계 설정행위, 실권의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위험방지의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위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쟁송기관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쟁송취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담적 행정행위가 대상이므로 그 취소는 원칙적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쟁송취소에 대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인 입장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특정한 예외나 사정에 따라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쟁송취소의 권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쟁송취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익과 관련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의 효과(소급효 원칙)
1. 형성력
직권취소, 쟁송취소 양측 모두 행정행위의 효력을 형성시키는 형성력이 발생합니다.
2. 소급효 원칙행정행위의 취소는 주로 원시적인 결함이나 오류를 대상으로 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적인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래적인 효력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 당사자가 귀책사유 없이 당해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한 상황에서는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직권취소의 직권취소
직권취소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해당 취소처분은 당연히 무효로 간주되어 원행정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처분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직권취소에는 단순 위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소멸한 행정행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부담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위를 구분하는 절충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하자의 경우에는 일부 직권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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