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
행정행위의 취소행정법 2024. 1. 14. 15:00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행정상의 결함이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정이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결정이나 행위의 성립에 문제가 있음을 권한 있는 기관이 지적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멸시키는 독립적인 행정행위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협의의 취소로서 직권취소 또는 광의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쟁송취소는 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무효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취소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무효 행정행위: 행정기관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절차 오류: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
-
행정행위의 하자, 부존재, 무효행정법 2023. 12. 28. 19:00
행정행위의 하자, 부존재, 무효 오늘은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무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행위의 하자 의미: 행정행위의 하자는 해당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적법하고 유효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적법한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위법행위와, 적법한 조건은 갖추었으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원리와 판례에 대한 기준은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에 의존합니다. 하자의 형태: 행정행위의 하자는 내용 면에서 위법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경우와 취소원인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수나 오류는 단순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자 유무 판단기준시(=처분 시):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