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쟁송
-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행정법 2024. 1. 5. 05:45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은 크게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으로 나뉩니다. 또 실질적 쟁송은 행정심판(약식쟁송)과 행정소송(정식쟁송)으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다시 한번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뉩니다. 주관적소송에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이 있으며, 객관적 소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1) 행정상 쟁송의 개념 -광의의 개념: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일정기관의 심리 판단절차를 말하며, 심판기관이 행정청인지 법원인지 또는 그 심판절차가 정식절차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