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법 2024. 1. 5. 05:45
    반응형

    썸네일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은 크게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으로 나뉩니다. 또 실질적 쟁송은 행정심판(약식쟁송)과 행정소송(정식쟁송)으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다시 한번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뉩니다. 주관적소송에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이 있으며, 객관적 소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1) 행정상 쟁송의 개념

    -광의의 개념: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일정기관의 심리 판단절차를 말하며, 심판기관이 행정청인지 법원인지 또는 그 심판절차가 정식절차인지 약식 절차인지를 불문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해당됩니다.

    -협의의 개념: 일반법원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행정조직 내의 특별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판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행정기관의 분쟁의 심판을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2) 행정상 쟁송의 기능

    - 권리구제: 행정쟁송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합니다.

    - 행정통제: 행정쟁송은 법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법적 통제기능을 수행합니다.

    - 양 기능과의 관계: 대륙법계에서는 행정통제기능이, 영미법계에서는 권리구제기능이 강조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구제가 주된 기능이고 행정통제는 부수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2.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쟁송성질에 의한 분류

    - 항고쟁송: 이미 발생한 행정행위의 위법, 부당을 주장함으로써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쟁송을 말합니다. 항고쟁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므로 언제나 복심적 쟁송이 됩니다.(예: 취소쟁송, 무효등확인쟁송 등)

    - 당사자쟁송: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쟁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쟁송은 제1차적 행정작용이 쟁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언제나 그 제1심은 시심적 쟁송에 해당합니다.(예 : 손실보상청구소송, 봉급청구소송,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

     

    (2) 쟁송목적에 의한 분류

    - 주관적 쟁송 : 쟁송당사자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행정쟁송은 주관적 쟁송을 원칙으로 합니다.(예: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 객관적 쟁송 : 개인의 권익보호가 아닌 행정법규의 객관적인 적법성의 유지 또는 공익의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객관적 쟁송에서는 권리, 이익의 침해를 소의 제기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이해관계인 외의 자에게도 제소권이 부여됩니다. (예: 민중쟁송, 기관쟁송)

    ※민중쟁송: 행정법규의 위법한 적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에게 제소권이 부여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예: 선거소송)

    기관쟁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쟁송을 말합니다. 기관쟁송은 주로 지방자티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영역에서 인정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3) 쟁송단계에 의한 분류

    - 시심적 쟁송 :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제 1차적 행정작용이 쟁송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의 쟁송을 말합니다.(예: 당사자쟁송)

    - 복심적 쟁송 : 이미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권익이 침해되어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쟁송을 말합니다. (예: 행정심판, 행정소송)

     

    (4) 심판기관에 의한 분류

    - 행정심판: 행정기간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을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소송: 일반법원이 행정처분의 위법을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5) 행정절차에 의한 분류

    - 정식쟁송: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구술변론의 권리를 보장하고, 심판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쟁송형태입니다. (예: 행정소송)

    - 약식쟁송: 당사자에게 구술변론의 기회나 심판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쟁송 형태입니다. (예: 행정심판)

    반응형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고소송  (0) 2024.01.08
    행정소송  (0) 2024.01.06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  (0) 2024.01.04
    행정공개  (0) 2024.01.03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0) 2024.01.02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