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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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행정법 2024. 1. 9. 18:57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에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피고적격으로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합니다. 당사자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성질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항고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과 유사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해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됩니다.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을 대상으로하는 복집적 쟁송인 반면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주체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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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행정법 2024. 1. 8. 22:40
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은 특정 판결이나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이며, 항고소송은 그 소송에서의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고는 주로 특정 행정청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이를 재심하는 과정을 거쳐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소송의 성격은 기존의 행정소송과 유사하지만, 항고 소송은 주로 상급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항고소송은 주관적소송으로써 쟁송당사자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최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