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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2024. 1. 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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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부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책임과 보상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오늘은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주체(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판례는 사법설을 따르고 있다. 즉 국가배상책임이론은 공법에 특유한 책임이론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에 불과하므로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사법이라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이에 입각하여 국가배상청구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다루고있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산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의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2. 특징

    (1)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보상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공공용지의 임의 매수 등과는 구별됩니다.

     

    (2)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적법한 공행정작용을 요한다는 점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의 경우에 행해지는 손해배상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의 객관화, 위험책임의 등장으로 그 배상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으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단일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재산상의 손실보전

    손실보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과 구별됩니다.

     

    (4)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특별한 희생을 요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자체에 내제되어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과는 구별됩니다.

     

    3. 성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권설(다수설)과 사권설(판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권설은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정적인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며, 사권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례 입장입니다.

    다수설인 공권설은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행정절차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판례의 사권설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법적 접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

     

    1. 공통점

    공통점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는 사후적 구제제도라는 점입니다.

     

    2. 차이점

    (1) 본질 :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이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입니다.

    (2) 기초이념 및 책임 :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에 입각한 도의적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공평부담사상과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합니다.

    (3) 법적근거 : 손해배상은 헌법 제29조와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에 근거를 두고,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와 개별법이 근거입니다. 일반법은 없습니다.

    (4) 양도, 압류 : 손해배상은 일부(생명, 신체 침해) 양도, 압류 금지 입니다. 반면 손실보상은 양도, 압류 가능합니다.

    (5) 청구권의 발생원인 : 손해배상은 위법, 유책(고의,과실)한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과실책임)과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무과실책임)이 발생원인입니다. 손실보상은 적법, 무책한 침해에 의해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입니다.

    (6) 보상기준 :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입니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원칙입니다.

    (7) 보상내용 : 손해배상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입니다.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해에 한정되니다.

    (8) 전보방법 :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원칙입니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는 금적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 현물, 매수보상이 가능합니다.

    (9) 청구절차 : 손해배상은 배상심의회의 결정(임의절차)→ 법원에 청구합니다. 손실보상은 협의, 재결, 행정소송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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