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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행정법 2024. 1. 2. 12:22반응형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한국의 행정절차는 주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한국의 행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한국의 행정절차는 헌법과 법의 근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은 행정절차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또한 1998년부터 일반법으로서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한국의 행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또한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고충처리와 관련되 일반법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개별법에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행정절차법은 절차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 적용 순서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의 일반법이므로 "행정절차법"보다 다른 특별법이 있다면 그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행정절차법"은 최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2. "행정절차법"의 내용
(1) 공통사항
-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원칙): 원칙은 문서주의입니다. 예외로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예외적으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의 이유제시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처분의 정정
- 고지
(2)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
- 처분의 신청(문서주의 원칙)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응로 봅니다.
-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3) 불이익 처분
-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부과 또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정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일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그러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일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의 예외사항입니다.
(4)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명성원칙(제5조)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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