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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행정법 2024. 1. 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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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객관적 소송)

     

    객관소송으로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객관적 쟁송은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객관적 쟁송은 특별히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소제기가 가능합니다.(열기주의)

    민중소송

     

    1.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행위가 법률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일반 공익이 침해될 경우에 시민들이 직접 제기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행위를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성질:

    민중소송은 주관적 쟁송이 아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쟁송으로써, 일반 공익을 보장하고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넘어서 국가와 시민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법률의 적정한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민중소송은 법률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종류:

    민중소송을 규정하는 법률로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에 따른 소송), 당선소송(공직선거법에 따른 소송), 국민투표효력에 관한 민중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국가와 시민 간의 공익과 정의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공직선거법 상의 민중소송

     

    (1) 선거무효소송: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당선무효소송: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개개의 당선인의 당선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무자격자가 당선되었거나 개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당선무효소송은 선거무효소송과 달리 선거인은 제소할 수 없고, 후보자와 정당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국민투표법 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투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6. 민중소송의 소송요건

    민중소송의 소송요건은 각 개별법을 따릅니다.

     

    기관소송 

     

    1. 의의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한 쟁의는 본래 행정기관 상호 간의 문제로, 행정권 내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권 행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제소가 인정됩니다. 이는 행정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 간의 권한 분쟁이 행정 내에서 조율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기관소송의 종류

    기관소송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과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이 중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에서 제외됩니다.

    ※ 헌법재판 중 권한쟁의: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 vs 지자체, 지자체 vs 지차체

     

    3. 기관소송의 대상

    기관소송은 특정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예외적인 소송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각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 간 권한 분쟁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 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기관소송의 종류

     

    (1) 지방자치법 상의 기관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의요구한 사항이나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청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은 동일한 법주체의 기관간 의 소송이 아니라 상이한 법주체간의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상의 기관소송이 아닙니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기관소송: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은 시,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는 기관소송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관소송의 소송요건

    기관소송의 소송요건은 각 개별법에 따릅니다.

     

    6. 객관적 쟁송의 준용규정

     

    (1)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3)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위의 예시 이외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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