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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법 2024. 1.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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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을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취소심판

     

    (1) 의의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그 행정작용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주로 공정력 있는 처분의 효력을 놓고 다투는 것으로, 행정심판법은 특히 이러한 취소심판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데 일정기간 내에 이를 해야 합니다.

    (2) 성질

    취소심판의 성질에 대해서는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와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으나,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3) 재결

    재결은 행정심판에서 심리 결과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는 행정청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 처분이나 행정 행위에 대한 분쟁을 제기한 이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내리는 단계입니다.

    특히, 취소심판에서 재결이 주로 언급되며, 취소심판은 공정력 있는 처분에 대한 효력을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됩니다. 이때, 취소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재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반대로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변경을 명하는 등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현저히 공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결은 법원의 판결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등에서 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과 국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무효등확인심판

     

    (1)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행정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이 심판은 특히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외형이 존재하거나 그 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오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유효한 처분을 무효로 선언함으로써 상대방의 법률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일반적으로 취소심판에 적용되는 청구기간 제한이나 사정재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심판은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제기될 수 있으며, 사정재결이나 사정재결에 따른 제한이 없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해당 심판이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에 대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성질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와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으나 무효등확인심판은 실질적으로 확인적 쟁송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쟁송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것으로 보는 준형성적 쟁송설이 통설입니다.

    (3) 재결

    무효등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유효성, 무효 여부, 또는 존재 부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확인재결은 해당 처분이나 행정행위의 성질상 사인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관련 판례에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 의무이행심판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강제하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 중에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이 부작위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구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설정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므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집니다.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현실화된 경우에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인 현재의 이행쟁송만이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 처분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합니다. 이행재결의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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