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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관의 종류
    행정법 2023. 12. 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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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관의 종류

    부관의 종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이해됩니다. 한편 새로운 견해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정요건을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조건 (Condition):
      • 개념: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정지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한 호텔영업허가가 이와 같습니다. 2) 해제조건은 행정행위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6월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그 예입니다.
    2. 기한 (Time Limit):
      • 개념: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예: 3월 1일부터 도로점용허가)와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 (예: 3월 1일까지 도로점용허가)가 있습니다.
    3. 부담 (Obligation):
      • 개념: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무 등을 명하는 부관입니다. 예를들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의 납부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허가, 특허 등 수익적 행위에 붙여지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정법상 조건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 하지만 부담은 조건과는 차이를 같습니다. 부담이 부가되어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유효하게 발생하는 점에서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는 다릅니다. 또한 부담은 불이행이 있어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 소멸되지 않고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소멸한다는 점에서 조건성취로 당연히 소멸되는 해제조건과도 다릅니다.
    4. 사후변경유보(부담유보) (Deferred Modification After Issuance):
      • 개념: 행정청이 사후에 행정행위에 부관의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된 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하며, 행정행위의 부담의 유보 또는 보충권의 유보라고도 합니다. 이는 오늘날 행정현실을 예측하고 사회적, 경제적 변화 및 기술진보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는 새로운 부관입니다.
    5. 수정부담 (Amendment Obligation):
      • 개념: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 자체를 수정, 변경하는 것을 발합니다. 수정부담은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된 것으로 부관성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수정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의 일종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행위(수정허가)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6. 철회권의 유보 (Suspension of Right to Revoke):
      • 개념: 철회권의 유보란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부관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의무이행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면, 취소권의 유보라고도합니다.
    7. 법률효과 일부배제 (Partial Exclusion of Legal Effects):
      • 개념: 특정한 행정처분의 법률효과를 일부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부 조항이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률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때 사용됩니다. 예컨대 버스의 노선지정, 심야영업제한, 격일제 운행을 부관으로 한 택시영업허가, 야간에만 개설하는 조건의 시장개설허가, 관광객 수송용에 한정한 면세수입차영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행정처분의 특수한 형태나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 여부와 법률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규정이 사용된 법령이나 행정처분의 성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적용을 판단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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