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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행위의 하자, 부존재, 무효
    행정법 2023. 12.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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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 부존재, 무효

    오늘은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무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행위의 하자

    1. 의미:
      • 행정행위의 하자는 해당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적법하고 유효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적법한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위법행위와, 적법한 조건은 갖추었으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원리와 판례에 대한 기준은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에 의존합니다.
    2. 하자의 형태:
      • 행정행위의 하자는 내용 면에서 위법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경우와 취소원인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수나 오류는 단순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3. 하자 유무 판단기준시(=처분 시):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해당 처분이 이루어질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처분 이후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사실 상태가 변화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처분 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행위의 부존재

    • 부존재의 의미:
      • 부존재란 행정행위가 외부적으로는 그 형식이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 중 어떤 중요한 부분이 완전히 결여되어 행정행위로서의 성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 예시:
      • 비행정행위:
        • 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인의 행위나 행정기관의 행위이지만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예시: 사인의 관명 사칭행위, 행정기관의 권유, 주의, 호의적 알선, 희망표시 등이 해당됩니다.
      • 협의의 부존재:
        • 정의: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 있지만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나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등이 해당됩니다.
        • 예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내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행정행위가 이미 실효된 경우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등).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 무효와 취소의 의의

     

      무효인 행정행위:

      • 의미: 행정행위로서의 외관은 존재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징 및 효과:
        • 해당 행정행위는 법령, 규칙, 규정 등에 위배되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정력, 확정력 등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의미: 성립 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정행위로 간주되어 쟁송절차나 직권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특징 및 효과:
        • 성립 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간주되어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하자의 승계:
      • 의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하자가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며,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계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 하자의 치유와 전환:
      • 치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며, 해당 행정행위의 하자가 사라지게 되면 치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전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서 인정됩니다.
     


    2. 무효와 취소의 판례 예시


    -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판례 : 권한 없는 행정청의 처분,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처분, 계고서에 의하지 않은 계고, 독촉서에 의하지 않은 독촉, 체납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압류, 특정되지 않은 계고 처분, 행정재산의 착오에 의한 매각처분, 이미 위헌결정난 법률에 근거한 처분, 의견진술을 듣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처분 등등

    - 행정행위가 취소라는 판례 : 청문절차위반한 처분,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처분, 다른 행정기관의 필요적 자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 독촉절차가 없는 압류처분,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이들의 참가 없이 한 수용재결,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경우,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관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처분이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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