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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행위의 효력(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제재력)
    행정법 2023. 12.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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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구속력, 공정력, 확정력,강제력, 제재력)

    행정행위의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불가쟁력, 불가변력), 강제력, 제재력은 행정법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행위의 특성에 대한 용어들입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구속력 (Binding Force): 행정행위가 행정청이나 다른 개인에 대해 그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행정행위가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의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 제3자, 처분청, 관계행정청, 등을 구속하는 실적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다른 효력과는 달리 모든 행정행위에 당연히 인정되는 효력이며 보통 행정행위의 효력이라고 하면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행적작용에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행정행위의 고유한 효력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2. 공정력(예선적 효력): 행정행위가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사의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직권 또는 쟁송절차를 거쳐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과 행정청 및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공정력을 실체법상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효력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공정력은 권력적 공법행위인 행정행위에 인정되므로 행정상의 사법행위나 사실행위, 비권력적 공법작용(관리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확정력, 존속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행정행위에는 법적 안정성 측면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행위에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하여진 행정행위를 존속시키게 되는데, 이를 확정력(존속력)이라고 하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으로 구분합니다. 행정행위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에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수 없게 되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일정한 행정행위는 행정청 스스로 이를 변경, 철회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행정행위에 대하여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모두 거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불가쟁력은 행정법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하여 제소기간 등을 정한데서 기인하는 절차법적 효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행정청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사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갖는대 이를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불가변력은 불가쟁력과는 달리 모든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준사법적행정행위(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확인행위(교과서의 검인정,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당선자 결정), 수익적 행정행위 등에서 인정됩니다.

     

    4. 강제력 (자력집행력): 정부나 행정청이 자신의 명령을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효력을 나타냅니다. ,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무이행을 실현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사법관계에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스스로의 실력으로 의무를 실현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써 그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타력집행력인 데 반하여, 행정행위에서는 행정청이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력집행력이 특징입니다.

     

    5. 제재력 (Sanction Force): 행정행위의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제재력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심리적 강제(간접강제)에 의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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