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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강제와 행정벌
    행정법 2023. 12.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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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강제와 행정벌

     

    행정강제와 행정벌

    전통적인 의무이행 강제수단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있습니다.

    행정강제에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강제

    행정상 강제집행 (Administrative Enforcement):

    • 개념: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령이나 결정을 대상자에게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법규나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히 환경, 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공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예로는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규제를 어기는 사업체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1. 대집행 (Compulsory Execution):

    • 개념: 대집행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채무자에 대해 판결을 내렸을 때, 이를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을 집행하여 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대집행입니다. 즉 대체적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법이 존재합니다.

    2. 이행강제금 (Enforcement Fine):

    • 개념: 이행강제금은 어떤 의무나 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사용되며, 불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환경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환경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과의 차이는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행하는 것이나,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적 수단입니다.

    3. 직접강제 (Direct Enforcement): 

    • 개념: 직접강제는 행정기관이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특정 행동이나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상자에 의해 이행되지 않을 때 대안적으로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건축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세운 경우, 행정기관은 불법 건물을 직접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징수 (Forced Collection):

    • 개념: 강제징수는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서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수색하여 대금을 징수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부가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차감하는 것이 강제징수입니다.

    즉시강제 :

    • 개념:  행정상 즉시강제는 일반적인 절차나 대기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특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행정벌

    행정벌은 주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법규나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칙을 말합니다. 행정벌은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행정형벌 (Administrative Fines):
      • 개념: 행정형벌은 행정기관이 특정 행위에 대해 법규나 규정을 어겼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형태를 포함합니다. 이는 주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벌금"에 해당합니다.
      • 적용 예시: 속도위반, 환경 규제 위반, 건축 허가 미준수 등의 경우에 행정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질서벌 (Administrative Disciplinary Sanctions):
      • 개념: 행정질서벌은 행정형벌과는 달리 형법에 없는 행정상의 질서위반에 대하여 금전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하나이며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습니다. 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법규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로, 이를 통해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제재는 일반적으로 행정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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