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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행정법 2023. 12. 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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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오늘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의의

     

    여러 행정행위가 연이어 이뤄지는 경우,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 내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그 결정이 적법하게 인정된 경우, 이후에 이루어진 후행 행정행위에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하자의 승계입니다.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해당 행위의 하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될 경우, 그 행위의 취소 여부가 논의되면서 해당 행위의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선행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 내에 해당 사유를 제기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이후의 후행 행정행위에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논의할 수 있는 여부는 선행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와 취소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무효인 경우,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승계되므로 이를 후행 행정행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된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후행 행정행위에서 논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기본적 전제요건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 것

    하자의 승계문제는 계속되는 행정행위 간의 문제이므로 연속되는 행정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합니다.

     

    (2) 선행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을 것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 하자가 승계되나, 취소인 경우에는 모습을 달리합니다.

     

    (3) 후행행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을 것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후행행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툴 수 없습니다.

     

    (4) 선행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후행 행정행위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선행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하자의 승계 여부

    (1) 논점

    흔히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다툴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나 공정한 법률 집행을 위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판단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상황과 법률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하자승계론(전통적, 일반적 견해)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긍정

    대집행절차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징수' 상호 간처럼 동일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된다는 입장입니다. '독촉-압류-매각-청산(충당)'도 같은 경우입니다.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 부정

    연속되는 행위일지라도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계가 부정된다는 견해입니다. '과세처분-체납처분', '철거명령-계고'와 같은 행위의 경우입니다.

     

    (2)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하자승계론을 취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에서는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수인한도를 넘거나,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3) 하자 승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

     

    - 하자 승계의 인정: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징수의 각 행위간,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간, 독촉-압류-매각-청산(충당) 각 행위간, 무효인 조례와 그에 근거한 지방세부과 처분간, 환지예정지지정처분과 공작물 이전 명령간,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 처분간,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 처분간,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 면허처분 취소간,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보상금재결)간,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배제자 결정

     

    - 하자 승계의 부정: 건물철거명령과 계고처분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간, 지방의회의아의결과 지방세부과처분간,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간, 도시계획시설변경,지적승인고시처분과 사업계획 승인처분간, 사업인정처분과 재결처분간,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감사원시정요구결정과 그에 따른 취소 처분,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간,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개별공시지가 결정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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