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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정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계획
1. 의의
행정계획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과거 근대시대에는 행정계획이 존재했지만 주로 방재계획, 국방계획 등과 같이 소극적인 분야에 제한되었습니다. 현대 행정은 광역화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행정기관 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기성과 종합성이 강조되어 행정계획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2. 기능
행정계획은 목표설정 기능, 행정수단 종합 및 조정 기능, 그리고 행정과 국민 간의 매개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기여합니다.
3. 법적성질
(1) 입법행위설
행정계획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개인 간의 권리나 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행정행위설
특정한 행정계획이 고시 또는 공고되면 해당 계획은 법규와 결합되어 다양한 권리 제한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행정행위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3) 복수성질설(다수설)
많은 의견들은 행정계획을 일괄적인 법적 성격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계획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예를 들어,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결정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간주하였습니다.
4. 법적효력에 따른 행정계획의 분류
(1) 구속적 계획
-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계획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여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지닙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계획 등이 예시로 들어집니다.
- 관계행정기관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계획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예시들이 해당 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계획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속력을 갖는 계획 중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종합계획은 시군종합계획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2) 비구속적 계획
행정기관의 지침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을 일컫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농어촌 전화사업계획,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5.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계획의 일반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조정, 심의의결기관의 심의, 이행관계인인 주민 등의 참여, 결정, 그리고 공고 단계를 거쳐 행정계획이 수립됩니다. 행정계획이 법률, 법규명령, 조례 등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그것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 등 외의 형식으로 행정계획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고시되어야 하며, 이 고시와 동시에 발효되게 됩니다. 행정계획의 형성은 광범위한 자유를 인정받지만,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절차 통제가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판례에서는 특히 구속력을 갖는 계획의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위법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6. 행정계획의 효력
행정계획은 집중효를 갖습니다. 집중효란 한 번 확정된 행정계획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승인이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이로써 인허가 등이 대체되는 효과를 지닌다는 의미에서 '대체효'로도 불립니다. 집중효 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절차상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7. 행정계획의 통제행정계획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통제는 보통의 재량행정 통제법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계획의 확대는 법률에 기반하지 않고 계획에 의한 행정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법치주의가 해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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