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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행정법 2024. 1. 15. 18:24반응형
오늘은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1) 개념
행정행위의 철회란, 처음에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행위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향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지만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2) 취소와의 구별행정행위의 취소는 주로 처음에 있던 원시적 하자를 근거로 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이는 주로 하자의 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철회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변화된 사정에 대응하여 향후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주로 발견된 결함이나 하자를 근거로 하여 행정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며, 철회는 처음에는 유효했지만 이후의 사정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직권취소와 철회는 하자의 원시 후발성 및 감독청의 취소 권한 여부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요 특징 중 일부는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둘은 하자가 발생한 행정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키는데 주로 활용되며, 이로써 장래의 효과를 방지하거나 수정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법적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입 수단으로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철회의 근거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철회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행정청이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부담적 행위의 경우에는 철회가 자유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이 문제가 더욱 중요시됩니다.
우리 판례는 철회자유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는 원래의 행정행위의 수권규정이 철회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행정행위는 새로운 사정에 대처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의 입장에서 조리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철회의 요건
행정행위의 철회 권한은 일반적으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회가 새로운 행정행위를 수반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으로, 상급감독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를 철회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철회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철회 절차는 보통의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대로 사전통지, 의견 수렴,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4. 철회의 한계(제한)
철회가 부담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회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나 제3자의 사익보호와 함께, 상대방의 신뢰보호, 기득권 침해, 또는 법률적 생활의 안정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행위가 철회 가능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하자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철회의 효과(장래효 원칙)
일반적으로 철회의 효과는 행정행위가 장래에 향해 소멸되어 형성력이 발생하며, 이 효과는 미래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끔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급 효과를 허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원상 회복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해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행위의 실효
1. 의의
행정행위의 실효란, 하자 없이 성립하고 발효된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여 당연하게 그 효력이 소멸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2. 무효와의 구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성립상의 하자로 인한 행위를 나타내며, 실효는 하자와는 무관하게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나중에 사후에 소멸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3. 취소, 철회와의 구별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멸되지만, 실효는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따라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이 자연히 소멸됩니다.
4. 실효의 효과
행정행위의 실효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행정청 행위 없이 자연스럽게 향후에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실효는 철회와는 달리 특별한 철회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해당 행정행위가 실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으로 실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