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 2024. 1. 13. 15:02
    반응형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행정기관의 행동이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원칙은 행정법의 기본 원리로서, 행정기관이 균형잡힌 판단을 통해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

     

    (1) 필요성과 적절성: 행정기관의 조치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간섭만을 허용하며, 과도한 행정 조치를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2) 상당성: 조치가 합리적이고 상당해야 합니다. 특히, 공익을 위한 행정조치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특히 상당성이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비례의 원칙은 지난 포스팅에 자세하게 다뤘으므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평등의 원칙 (Equal Protection Principle)

    평등의 원칙은 모든 국민이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평등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평등의 원칙은 재량영역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결정지우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평등원칙 위반에 대한 긍정 사례는 선행단체에게는 사회단체등록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후행단체에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등록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조치,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지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 등이 있습니다

     

    3. 부당결부 금지 원칙(Prohibition of Unreasonable Discrimination)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 그 행정작용과 관계없는 반대급부와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행정기관의 임의적인 권한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자기구속의 원칙 (Self-Restraint Principle)

    행정기관은 국가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기를 규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국민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 스스로를 규제하고 억제하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행정기관이 다른 당사자에게 행한 결정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을 어긴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Principle of Legitimate Expectations)

    행정기관이 국민이 합법적으로 형성한 기대에 대해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민이 합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그러한 기대를 존중하고 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의 공식 성명이나 정책에 따라 특정한 투자나 계획을 수립했을 때, 행정기관은 그러한 합법적인 기대를 무시하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의 합법적인 기대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선행조치)이 있었을 것, 보호가치 있는 신뢰일 것(귀책사유가 없을 것), 상대방이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 등 후속조치를 하였을 것, 선행저치에 반하는 후행조치가 있었을 것, 공익을 해지치 않을것(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지치 않을 것) 등이 해당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0) 2024.01.15
    행정행위의 취소  (0) 2024.01.14
    행정심판의 종류  (0) 2024.01.12
    행정심판 개관  (0) 2024.01.1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0) 2024.01.10
Designed by Tistory.